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7
- 공포
- 2012-10-15
- 시행
- 2012-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탁법이 전부 개정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담보권신탁등이 새로 도입되고,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 등 신탁의 등록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ㆍ정비함과 동시에 그동안 투자자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온 공사채 등록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신탁등록의 단독청구주의 규정안 제27조
1) 신탁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탁등록을 청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시행령은 이를 강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청구로 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나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청구 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공사채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거나,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가 있어서 공사채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의 신탁 등록의 청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청구는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청구와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록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청구인 규정안 제39조의3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공사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청구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 라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39조의4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공사채에 관한 권리 변경등록의 청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 마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39조의5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공사채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질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청구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청구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 바기타 규제개혁관련사항 및 용어 정비안 제10조 · 안 제21조 · 안 제20조 · 안 제13조
1) 상법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본인확인 방식으로 이미 ‘서명’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채 등록청구서 작성시 기명날인을 요구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는바 기명날인 외에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안 제10조제1항·2항, 제33조)
2) 발행인이 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등록청구내역의 송부누락, 지연송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채의 응모?인수자는 응모?인수 공사채의 등록신청서 제출처에 발행인 외에 등록기관도 추가(안 제21조)
3) 공사채와는 무관한 용어인 ‘좌수’ 삭제(안 제20조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제1항제4호) 【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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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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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27
- 공포2012-10-15
- 시행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