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꽃매미, 사향쥐, 가시상추 3종을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안, 별표2
(1) 이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포획·퇴치를 통해 적정 관리하므로 생태계교란 방지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꽃매미, 사향쥐, 가시상추 3종을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안, 별표2)
(1) 이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포획·퇴치를 통해 적정 관리하므로 생태계교란 방지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1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