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2.1.26일 공포, ‘12.7.27일 시행)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각종 지정 신청 방법 규정안 제8조 ~ 제10조 신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상세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각종 지정 신청 방법 규정(안 제8조 ~ 제10조 신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상세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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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1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