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4
- 공포
- 2012-10-29
- 시행
- 2012-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기항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허가대상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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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4
- 공포2012-10-29
- 시행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