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3-04-05
- 시행
- 2013-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를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장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융합과학기술의 적극적 선도를 위해 부처간?출연연구소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서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가기초?산업 기술연구회 폐지(개정안 18조, 부칙 3조, 4조)
- 나출연연구연구기관의 통합 및 부처직할 기관으로 이관(개정안 8조, 29조, 부칙 3조, 6조)
1) 국가연구개발원 설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부처 직할기관으로 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해양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식경제부)
– 한국식품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의 부설기관으로 정함
- 다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이 임명(개정안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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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산업 기술연구회 폐지(개정안 18조, 부칙 3조, 4조)
나. 출연연구연구기관의 통합 및 부처직할 기관으로 이관(개정안 8조, 29조, 부칙 3조, 6조)
1) 국가연구개발원 설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부처 직할기관으로 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해양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식경제부)
- 한국식품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의 부설기관으로 정함
다. 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이 임명(개정안 1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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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3-04-05
- 시행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