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률상 국제협력요원의 청원휴가는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며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출산 시에는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행정관서요원의 청원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5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간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협력요원은 동 법률(제2.1조, 제2.2.1조)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 시 5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등으로 청원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요내용 — 현행 법률상 국제협력요원은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의 출산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에는 왕복항공료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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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9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