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8
- 공포
- 2013-05-22
- 시행
- 2013-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 사범대(교대 및 한국교원대 포함)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한 자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실행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9
- 예고 종료2012-06-08
- 공포2013-05-22
- 시행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