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시행
- 입법예고
- 2012-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0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등이 총량관리대상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할당계수 및 할당방법을 개정하기 위함.
- 가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 다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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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방법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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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30
- 예고 종료2012-07-10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