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탁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되어 신탁등록의 단독신청주의 채택, 재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담보권 신탁 등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신탁등록의 단독신청주의 규정안 제45조
1) 신탁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규칙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탁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규칙은 이를 강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변경함
3) 신탁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 제고
- 나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방법 규정안 제57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거나,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에 있어서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의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재신탁)의 등록신청인 규정안 제57조의3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신청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 라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57조의4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기대
- 마담보권신탁에 관한 절차규정 마련안 제57조의5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질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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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31
- 예고 종료2012-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