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 지식경제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6
- 공포
- 2012-11-30
- 시행
- 2012-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2012. 1. 20. 공포, 1. 22. 시행)으로 변경된 서식설계의 세부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등 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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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04
- 예고 종료2012-07-16
- 공포2012-11-30
- 시행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