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08-28
- 시행
- 2012-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만공사의 사업 중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공사법 이 개정(법률 제11477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13조) 항만부지 등이 항만시설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 나사용료의 면제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4조
항만공사 관할 항만의 사용료 면제기준도 다른 무역항의 사용료 면제기준과 같게 정하되, 항만공사가 사용료 면제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다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항만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라
비수익적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외곽시설 및 임항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수익적 사업으로 정함안 제28조의2
- 마
경비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을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항만법 에 따라 설립된 항만관리법인과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로부터 경비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정함 2) 「항만공사법」시행규칙 개정안안 제29조의3
- 가
경비료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경비료는 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되,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공사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경비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항만공사에 신고하고, 항만공사는 법인이 신고한 경비료를 포함하여 경비료의 종류별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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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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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1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08-28
- 시행201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