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6.1일)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도로점용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로법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 가도로관련 연구연구시설물 도로부속물에 포함(안 제2조 제12호)안 제2조
1) 도로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도로부속물에 연구센터 시설물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주민의견 청취 세부절차 규정안 제19조의2, 3 신설
1) 도로관리청이 내용을 송부하면 시장ㆍ군수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고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거나 시장ㆍ군수가 의견청취 공고를 안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공고 할 수 있도록 함
- 다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전자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안 제28조제1항
1) 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Cad도면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하천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도 동일 내용으로 규정
- 라전선 등(공중선)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여 가로미관 정비체제 마련안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1) 도로구역에 공중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도를 도로관리청에 제출(부칙에 旣설치자는 6개월 內에 신고)토록하고,〔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 공중선도 포함하여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완
- 마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을 추가안〔별표 2〕
1) 令제28조 제5항 제3호 및〔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을 포함시켜 도로관리청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 바점용료 부과시기를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가 50만원 초과로 분할 납부 시 잔액에 적용할 금리도 조정안 제43조제2항
1) 점용료 부과시기를 현행 3개월 이내에서 → 1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점용료 50만원 초과 분납자에 대한 적용금리도 현행 6%에서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의한 금리(한은 3月현재 4.01%)를 적용하도록 보완
- 사오피스텔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물은 관리인도 납부토록 함 (안 제47조제5항)안 제47조
1) 도로점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 아정액제 및 정률제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정액제 방식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안〔별표 2〕
1) 〔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서 정액제와 정률제간 형평성을 감안, 정액제는 30%를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정률제는 20%를 인하하여 양제도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정률제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아울러 종전의 정액제를 정률제 형태로 변경
- 자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45조제3항제4호
1) 법 제42조제4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도록 반영
- 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용지비 지원범위 구체화 등안 제62조제2항
1)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지자체 구역안에 도로건설비중 보상비가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②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가법 제36조에서 정한 도로대장 작성, 보관 등의 사항 구체화안 제15조
1) 법 제36조에서 정한 대로 도로대장의 작성내용을 현행 조서 외에 도면 및 지형도면(용지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 작성내용을 구체화
- 나점용허가 신청 및 준공 시 전자도면으로 제출안 제17조제5항
1)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관리청의 검토를 거쳐 준공된 경우 준공된 전자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
- 다도로구역의 주요 지하매설물 범위 확대안 제20조
1) 규칙 제20조제1호(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와 같은 조 제4호(에너지기본법 제2조제6호의 열에너지 공급설비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을 令 제31조로 상향 조정
- 라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관련한 사항 규정 등안 제25조의2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반영 ③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 가〔별표 2〕를 정비안〔별표 2〕
1)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중 이격거리(17M)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3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