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4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12. 5.23 공포)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시설의 조정 및 과태료 금액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의 요청에 의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다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일부 미비점 보완 <시행규칙>
-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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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가. 장애인의 요청에 의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일부 미비점 보완
<시행규칙>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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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4
- 예고 종료2012-07-24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