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6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1313호, 2012.2.17. 8. 18 시행)」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문화이용권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시행령 안 제23조의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 7호에 의한 차상위 자활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에 의한 장애수당 수령자 및 동법 제50조 1항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라)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동법 영 제 6조 별표에 의한“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안 제23조
- 나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규정(시행령안 제 23조의 3)
- 다법 제15조의4 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를 규정함(시행령 안 제 23조의 4)
1)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지원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2) 문화이용권 종합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4) 문화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조사?관리
6) 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 제고
7) 문화이용권 이용 촉진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라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이용권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시행령 안 제 23조의 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기타 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마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시행령 안 제 23조의 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3에 따른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2)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바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 안 제 2조)
1)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제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15조4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문화이용권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의 이름, 이용권의 일련번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함
- 사문화이용권 온라인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 제 3조)
1) 영 제23조의6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이용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제1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의4의 3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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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7-26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