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을 위한 기업지원제도가 개성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에 대한 적용될 법률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추가안 제9조 ①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에 대한 적용될 법률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추가(안 제9조 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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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1
- 예고 종료2012-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