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12. 2.1 공포, 2013. 2. 2 시행)되어,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로 확대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하려는 것임
- 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
(1)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심의위원회에서 국가위원회로 개정함 (2) 국가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조 내지 제4조
(1) 법 적용범위가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고 연구대상자 보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와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역할이 일부 중복된 인공수정전문위원회와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배아전문위원회’로 통합함 (2)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일부 개정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 임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 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 인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등의 독립성 및 적정성을 규정함 (2)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기관위원회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라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기준 신설안 제16조
(1) 유전자은행이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을 수집·관리하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함
- 마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
(1) 연구비 보조를 받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근거를 제시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인간대상연구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2조
(1) 법 제2조제1호의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2) 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연구나, 교육기관에서 통상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 나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2)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 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내지 제11조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을 위해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하나의 기관에 설치된 다수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공동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 등을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도록 함 (4)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지정 근거를 규정함
- 라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내지 제16조
(1)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와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면제되지 않는 연구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2)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기록의 종류, 기간, 파기방법 등과 인간대상연구의 정보공개 청구방법, 절차, 공개 방법 등 절차적 규정을 신설함
- 마잔여난자 제공 및 동의 절차 추가안 제20조
(1) 현행법에 잔여난자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배아에 준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명문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2) 단성생식행위 연구가 신설됨에 따라 체세포핵이식 연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잔여난자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명시함
- 바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 내지 제36조
(1)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함 (2)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받는 서면 동의의 내용 및 양식과 인체유래물의 제공방법 및 보존·폐기·이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사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조항 신설안 제40조내지 제42조
(1)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 등을 수집·관리하는 유전자은행에서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을 수집·관리하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개념을 확대함 (2)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인체유래물 채취 시 동의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및 익명화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
- 아유전자검사기관 관련 신고기준 및 유전자검사의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 판정 절차 신설안 제46조 및 제50조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기준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신설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의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해 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자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조항 신설안 제52조
(1)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하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의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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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2
- 예고 종료2012-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