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편찬ㆍ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2-10-22
- 시행
- 2012-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정보 제공의 주된 방식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보급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법령정보보급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정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령정보 관리?제공 전문기관에 법령정보 제공?보급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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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2-10-22
- 시행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