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2012-10-08
- 시행
- 2012-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의 연계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 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 나인ㆍ허가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인?허가 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 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나. 인ㆍ허가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인?허가 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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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2012-10-08
- 시행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