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2012-10-08
- 시행
- 2012-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 대부금 상환기한을 기산일 조정을 통해 연장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상환이 어려운 피해주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부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또한, 대부금 상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부제도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토록하여 상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나
대부를 받은 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상계처리안 제14조제2항, 제3항
- 다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일을 상환사유 발생일에서「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로 조정안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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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토록하여 상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나. 대부를 받은 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상계처리(안 제14조제2항, 제3항)
다. 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일을 상환사유 발생일에서「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로 조정(안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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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2012-10-08
- 시행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