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의 “리모델링”의 용어는 “대수선”?“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과 “증축”의 용어와 구분되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재의 형벌규정은 과도하므로 과태료로 전환하고,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2.3.14~4.3)의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협정구역내 조경?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특례 규정을 정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의 리모델링 용어 개선안 제2조제1항제10호 개정
(1) “리모델링”의 용어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여 “대수선”과 “증축”과 구분되도록 함
- 나건축협정구역내 주차장 등 통합 적용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1)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 설치기준 및「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 다일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제한의 위임규정 구체화 규정안 제61조제제2항 개정
(1) 공동주택에 채광(採光)을 위한 창문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라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안 제68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관련한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마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정안 제110조제1호 개정
(1) 건축물의 용도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시지역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 절차를 위반한 용도변경의 처벌은 과도하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현재의 징벌 규정을 삭제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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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