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제45조 개정으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관할청의 인가 사항에서 사후 보고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제를 전제로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재산 목록 등)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 제2조제3항
- 나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관변경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 제3조
-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위한 법령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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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