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6
- 공포
- 2012-12-04
- 시행
- 2012-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시점을 통일하고 이공계인력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하기 위함
- 가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시기 통합제4조
- 나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자를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여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제14조
- 다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신고 시 이공계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요건(5명 이상) 수준으로 하향조정제17조
- 라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조문 변경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
2) 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시기 통합(제4조)
나.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자를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여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제14조)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신고 시 이공계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요건(5명 이상) 수준으로 하향조정(제17조)
라.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조문 변경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
2) 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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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5
- 예고 종료2012-08-16
- 공포2012-12-04
- 시행20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