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에서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ㆍ철도ㆍ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함
3)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로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물류터미널 활성화 및 물류구조 개선에 기여
- 나복합물류터미널 등록업무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47조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사시행인가 등 시ㆍ도에 위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규정 삭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가시ㆍ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등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의 처리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내지 제6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1)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로 환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나복합물류터미널(물류창고업 포함) 등록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서 추가 규정안 제4조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
1) 외국인의 국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등록시 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중 영사 확인서를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업무 수행 도모
- 다시설부담금 감면 시 공개제도 도입안 제21조
1) 존치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시설부담금 감면에 대한 외부 공개를 통해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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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