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산림청공고제2012-72호 관보 제17794호(2012. 7. 2.)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12-68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6일 산 림 청 장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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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