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0
- 공포
- 2012-09-14
- 시행
- 201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개정안 제8조
(1) 현행 신고기간 : 2007. 06. 01 ~ 2007. 11. 30 (2) 개정 신고기간 : 2012. 12. 01 ~ 2013. 02. 28
- 나호적법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별지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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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개정(안 제8조 )
(1) 현행 신고기간 : 2007. 06. 01 ~ 2007. 11. 30
(2) 개정 신고기간 : 2012. 12. 01 ~ 2013. 02. 28
나. 호적법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별지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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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9
- 예고 종료2012-08-20
- 공포2012-09-14
- 시행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