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1362호, 2012.2.22 공포, ‘12.8.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안 제4조의2 신설
- ㅇ
법에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골재자원 등 관리
- 나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안 제19조의2
- ㅇ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 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사항에 100분의 10미만의 지정물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25조의3
- ㅇ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지정된 물량 채취완료 후, 지정기간과 부존량이 남아 있을 경우 당초 지정물량의 100분의 10미만인은 지정변경으로 추가채취 허용
- 라
골재재취 허가 시 공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토록 함안 제28조제2항
- ㅇ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행 공개추첨 방식에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토록 함으로써 형평성 확보
- 마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 ㅇ
KS규격을 준용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검증된 골재가 공급되게 하여 건설공사 시공품질 확보
- 바
단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사용한도, 대상지역, 사업범위 등을 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 ㅇ사용한도는 관리비에서 점?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 ㅇ대상지역은 단지 인근의 1개 기초지자체로 하되, EEZ에 단지가 지정된 경우 3개 이내의 기초지자체
- ㅇ사업범위는 환경보호, 어민보호,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으로 정함 2)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개정안
- 가
골재자원정조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입력방법을 규정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운영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 ㅇ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골재자원 관리
- 나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안 제3조의2
- ㅇ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 다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면적 10,000㎡이상의 보유증명을 추가안 제17조
- ㅇ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 면적의 야적장을 확보토록 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민원해소 및 건전한 골재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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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2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