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1
- 공포
- 2013-01-22
- 시행
- 2013-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2012.2.17. 법률 제11308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법률 제4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테러대책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신설
-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6조제3항 개정
- 다
법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된 법률 제4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테러대책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6조제3항 개정)
다. 법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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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2
- 예고 종료2012-08-21
- 공포2013-01-22
- 시행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