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2026-08-05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6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경우 2025년 8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180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 나
적용기간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5.79~31.55%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0
- 예고 종료2026-07-28
- 공포2026-08-05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