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8
- 공포
- 2013-01-23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170호, 2012. 1. 17. 공포, 2013. 1. 18.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시행하는 축산물 생산단지 중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를 정함(안 제2조) (2) 간척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사 시기를 정함(안 제3조)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공작물을 정함(안 제4조) (4) 사업시행자가 조사?측량을 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를 정함(안 제5조) (5)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을 정함(안 제6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 나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조성토지 등의 임차·매입 신청서 및 임대·매각 통지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2) 조성토지 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정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성토지 등의 관리기관 업무 및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4) 조성토지 등의 임대차계약 변경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안 제7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2조
- 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변경 명령을 하고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함(안 제15조, 별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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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9
- 예고 종료2012-08-28
- 공포2013-01-23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