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8
- 공포
- 2013-01-17
- 시행
- 2013-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170호, 2012. 1. 17. 공포, 2013. 1. 18.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산물·축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시설 단지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단지 조성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위치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에 관보에 고시할 항목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
- 라
간척지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 마
간척지활용사업에 필요한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시기 및 설치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용부담자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안 제17조
- 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농업경영규모 확대,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도록 하고, 임대·매각 절차, 방법 및 대상 자격자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
- 사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의 징수방법,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간척지의 운영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
- 아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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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9
- 예고 종료2012-08-28
- 공포2013-01-17
- 시행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