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8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1436호, 2012.5.23)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 또는 경력 등 세부인정기준을 정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기준별표1
을 폐지함(안 제1조의2 및 제16조)
-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경우 공고하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3년 이내 범위로 정함(안 제8조) (1) 법 제10조제4항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신설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영제8조제6항을 삭제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이내로 정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뿐만 아니라 취소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함안 제8조
-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기술ㆍ제품 정보의 수집ㆍ분석,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 사업의 수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 라
법 제22조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방법ㆍ절차, 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제16조의2 신설
- 마
법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 제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의3
- 바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업무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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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9
- 예고 종료2012-08-28
- 공포2012-11-12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