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9
- 공포
- 2012-10-09
- 시행
- 2012-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 6. 27. 개정)에 따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재분류 신체검사’가 ‘재판정 신체검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 시행령(안)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의 규정이 신설함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표’ 및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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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0
- 예고 종료2012-08-29
- 공포2012-10-09
- 시행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