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 6. 27. 개정)으로 전?공상 상이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심사가 지방보훈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로 변경되고, 뇌경색?뇌출혈 등 진행성 질환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신체검사 및 등급심사를 준용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은 종전과 같이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인 뇌경색?뇌출혈은 직권재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0
- 예고 종료2012-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