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12.5.23공포)됨에 따라 공제회 회원의 자격, 공제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자격 규정안 제6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도입안 제17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자격 규정(안 제6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도입(안 제17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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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