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4
- 공포
- 2025-07-15
- 시행
- 2025-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93호
개정이유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ㅇ“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4
- 예고 종료2025-04-24
- 공포2025-07-15
- 시행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