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간호사관학교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입학 군사훈련은 사관학교 입학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관생도와 동일 규율, 동일 강도로 진행되나, 사관학교 가입학자는 사관후보생과 달리 현 법령상 병적에 미포함된 민간인이므로 군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보훈 및 의료?보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과거에는 가입학기간 퇴교자 발생에 따른 병적 관리 등 행정상 이유로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병적관리가 전산화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예정자는 가입학과 동시에 사관생도 병적에 포함하여 타 사관후보생 간 불공평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또한 간단한 용어 수정을 통한 자구 해석 명확화 및 간호사관학교 지휘관계 변화(의무사 예하→국방부 직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관학교 가입학기간간 법적지위 개선(민간인→군인) •병적편입 시점을 사관학교 입학한 날에서 가입학 날로 변경 •‘군적’·‘병적’혼용되어 사용된 용어를 ‘병적’으로 통일화 *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된다를 사관생도는 가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병적에 편입된다로 수정 ※ 개정 법령(조항) :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제28조),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제3조) 간호사관학교설치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부교장은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교장은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수정 ※개정 법령 :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5조 ?간호사관학교 지휘체계가 의무사 예하에서 국직으로 변경에 따른 간호사관학교 교수 임용 절차 개정 •국군의무사령관의 추천 및 국군의무사령관 제청 문구 삭제 ※개정 법령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6조의 2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6
- 예고 종료2012-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