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0
- 공포
- 2012-10-25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항의 분류에 포함된「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어항지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므로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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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협의 요청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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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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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협의 요청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 신설되는「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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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30
- 예고 종료2012-09-10
- 공포2012-10-25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