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2. 6. 1, 법률 제1147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 규정제14조의 2
1) 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교통약자 현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비율은 특별시(국가 40%, 지자체 60%), 기타 시?군(국가 50%, 지자체 50%)으로 규정
- 나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제19조의2, 제19조의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를「교통안전공단법」의 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하고 관련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을 규정
- 다장애인전용주자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세분화제22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추자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2)이동편의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교통행정기관이 위반정도에 따라 1/2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확대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제4항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동 시행규칙에 신설(‘11. 5. 29.)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거주여부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 나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항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보행안전시설물 연구?개발, 보행문화 의식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기타 법령운영상 미비점 개선제4조 제2항
도시철도차량 외부의 교통약자전용구역의 그림표지는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타 교통약자전용구역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이하 같다”)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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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2
- 예고 종료2012-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