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률 제11444호, 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간사규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개정
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을 각 부차관에서 각 부 장관으로 변경함 ② 위원장이 필요 시 참석요청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 나위원회 간사안 제7조의 2 삭제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3조의 5항에서 간사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위원회 간사 규정 삭제
- 다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운영위원회안 제8조 개정
① 본위원회 소속 격상에 따라 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위원 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 등을 변경
- 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신설안 제9조 개정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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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9
- 예고 종료2012-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