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4
- 공포
- 2012-09-21
- 시행
- 2012-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에 추가(27종 → 187종, 별표)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함
-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표준금액과 다르게 수수료를 정할 경우,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에 추가(27종 → 187종, 별표)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표준금액과 다르게 수수료를 정할 경우,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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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3
- 예고 종료2012-09-24
- 공포2012-09-21
- 시행201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