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6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예술 활동 증명 기준시행령안 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
1)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받은 자
- 나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입력 책무 부여
- 다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시행령안 제5조
1)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라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5조
1)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
- 마표준계약서 사용시행규칙안 제2조
1)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제시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 또는 계약 금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분쟁해결 관련 사항 2)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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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7
- 예고 종료2012-09-26
- 공포2012-11-12
- 시행201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