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입법예고
- 2012-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2
- 공포
- 2012-09-21
- 시행
- 2012-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6호 관보 제17824호(2012. 8. 13.)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4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E-mail : huliber@korea.kr) ○정정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E-mail : hulib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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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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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1
- 예고 종료2012-09-12
- 공포2012-09-21
- 시행201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