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428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 11. 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 검정을 받을 때 검정기관에서 수수료 징수 □ 과태료 부과안 제10조 별표
- ○농업기계 검정을 받지 않은 제조업체 등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 농업기계 검정신청안 제3조
-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조업체 등은 농업기계의 외관도 및 배기가스인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검정대상 농업기계안 제3조의2
-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중고 수입 농업기계 포함)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 검정결과의 처리안 제6조
- ○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성적유효기간은 내용연수 기간으로 하며,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제조업체 등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 □ 검정용도 제품의 처리안 제7조
- ○검정용도의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검정안 제13조
- ○농업기계 제조업체등에 검정재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안 제14조의2
- ○
검정수수료는 현금 및 전자결재로 납부 가능하며, 검정이 진행하지 않을 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
□ 권한의 위탁사항(안 제9조제2항제1호의2)
○ 농업기계 검정을 받을 때 검정기관에서 수수료 징수
□ 과태료 부과(안 제10조 별표)
○ 농업기계 검정을 받지 않은 제조업체 등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 농업기계 검정신청(안 제3조)
○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조업체 등은 농업기계의 외관도 및 배기가스인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검정대상 농업기계(안 제3조의2)
○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중고 수입 농업기계 포함)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 검정결과의 처리(안 제6조)
○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성적유효기간은 내용연수 기간으로 하며,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제조업체 등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
□ 검정용도 제품의 처리(안 제7조)
○ 검정용도의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검정(안 제13조)
○ 농업기계 제조업체등에 검정재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안 제14조의2)
○ 검정수수료는 현금 및 전자결재로 납부 가능하며, 검정이 진행하지 않을 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3
- 예고 종료2012-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