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2012-11-05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30호,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ㆍ임기 및 자격요건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나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라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범위를 규정안 제29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자격증 교부,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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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ㆍ임기 및 자격요건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
-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범위를 규정(안 제29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자격증 교부,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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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3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2012-11-05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