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골프장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ㆍ허가 불법ㆍ편법 특혜와 부적정 업무처리를 개선하고자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영업자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도록 함제16조제1항
- 나변경신고 기간 명확화(*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20조제2항)
– 변경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제32조제2항제3호)
- 다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제22조제1항제4호
- 라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관련 규정 신설제27조제4항·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변경신고 기간 명확화(*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20조제2항)
- 변경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제32조제2항제3호)
다.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제22조제1항제4호)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관련 규정 신설(제27조제4항·제5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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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