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있는 시행 및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7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조
1)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2) 복지부는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 나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
1)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2)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소관 공공단체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주요시책 추진계획 수립
3)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가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제4조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 나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
2)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
3)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다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라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안 제13조
1)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
2)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마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시·도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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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1
- 예고 종료2012-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