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개발업체가 실시하는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세분화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행정처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심층수개발업체의 방사능 검사 완화시행규칙 별표3 개정
지방해양항만청의 취수해역 수질검사와 중복 실시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주기를 매분기에서 연1회 이상으로 완화함
- 나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시행규칙 별표4 개정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행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 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심층수개발업체의 방사능 검사 완화(시행규칙 별표3 개정)
지방해양항만청의 취수해역 수질검사와 중복 실시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주기를 매분기에서 연1회 이상으로 완화함
나.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시행규칙 별표4 개정)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행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 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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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1
- 예고 종료2012-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