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2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해양심층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며, 해양심층수업무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 등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하고자「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가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 허용안 제44조 개정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함
- 나
해양심층수 개발업면허 등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45조 개정) 해양심층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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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 허용(안 제44조 개정)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함
나. 해양심층수 개발업면허 등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45조 개정)
해양심층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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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1
- 예고 종료2012-10-22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