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2025-08-26
- 시행
- 202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9호
개정이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안 제명, 제1조, 제2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의 제명,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명시함
- 나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개정된 법률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도 변경된 용어를 반영
- 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자에 대한 절차 규정안 제2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위가 금융거래를 허가해주고자 할 경우, 관련 결의와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따를 의무를 명확히 함
- 라소유·지배 법인의 개념 정의안 제2조의2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을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 마이의신청 서면 제출 사항 관련 조문 체계 정비안 제3조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신원정보를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맞춰,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사람과 법인의 범위·허가 절차·이의신청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도 명시
법 제명에 대량살상무기확산이 들어가 있어서, 시행령 제명과 인용 조문에도 이를 넣는 내용이에요. 금융거래 허가 요건에도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적어요. 소관 부처는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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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4항(유엔 제재대상자 절차)
변경 전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허가 전에 위원회에 통지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음
변경 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결의와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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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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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테러 자금 등과 관련되어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법 개정으로 지정된 대상자와 지정되지 않은 대상자로 나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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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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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9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2025-08-26
- 시행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