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선발에관한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금까지 장기군법무관 선발업무에 관하여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사법 제 6조 2항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정한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장기군법무관 선발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장기군법무관 선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군법무관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 가선발 계획의 공고 및 지원 자격안 제1조에서 제4조
(1) 장기군법무관 지원자들의 선발 계획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고(제2조 제1항)하고 일정 변경의 경우 변경 기한을 정함(동조 제2항) (2) 장기군법무관 지원자격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나누어 각각 규율하고(제3조) 군인사법에 근거한 소극적 요건을 설시함(제4조)
- 나선발 절차제5조에서 제10조
(1)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나누어 각각 정함(제5조) (2) 서류심사의 내용을 정함(제6조) (3) 필기시험의 내용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정함(제7조, 제 8조) (4) 면접시험의 내용 및 절차를 정함 (제9조) (5) 신체검사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함 (제10조)
- 다선발 및 합격자의 공지제11조에서 제12조
(1) 선발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정함(제11조) (2) 최종합격자 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예비합격자 운영의 범위를 정함 (제12조)
- 라그 밖의 주요내용안 제13조
선발절차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정하여 선발 업무의 효율적 분배의 근거를 규율함 (제13조)
- 마
국방부에서 장기군법무관 선발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군법무관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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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7
- 예고 종료2012-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